“피해 규모에 맞는 보상하라” 지진 피해 포항 한미장관아파트 주민들 패소

입력 2019-06-27 16:50
국민DB

2017년 규모 5.4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아파트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피해 규모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27일 한미장관아파트 주민들이 건축물 안전진단 등급 상향 등을 요구하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진으로 아파트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포항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C등급은 구조물의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손상 부분만 수리하면 되는 상태를 뜻한다.

한미장관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장관아파트에는 4개동에 240세대가 살았다. 지진 이후 90여세대가 귀가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