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백년전쟁’ 항소심도 무죄… “허위라고 볼 증거 없다”

입력 2019-06-27 16:48 수정 2019-06-27 17:08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내용 출처:뉴시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허위 내용을 넣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과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록을 확인 후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을 다루고 있다.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가족 측은 이 다큐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확산되자 지난 2013년 5월 담당 감독과 프로듀서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다큐 내용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며 김 감독과 최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성매매, 음란행위 및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이다.

하지만 검찰은 친일,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례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다큐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한 바 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