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놓고도 두 번이나 풀어줬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에도 집으로 돌려보낸데 따라 경찰의 판단능력과 수사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4일 밤 여수시 도심 한 술집에서 여성 B씨와 동석해 술을 마셨다.
이날 처음 만난 B씨가 술에 취하자 A씨는 B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가 A씨가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25일 0시15분쯤 112에 신고했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A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지난해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아 온 A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유흥업소와 모텔 등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천보호관찰소 직원과 함께 A씨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 5분 후인 0시20분쯤 도착해 새벽 1시쯤 A씨를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입술과 입안이 다쳐 피를 흘린 상태였고 만취해 함께 있던 여성에게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줬다.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으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풀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25일 오후 5시30분쯤 “성폭행을 하려는 A씨에게 저항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오후 7시쯤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2시간 만에 끝낸 뒤 또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 혐의가 드러날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A씨가 도주하거나 2차 범행, 자칫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듯 곧바로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애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어야 하는데도 안이한 수사력과 판단능력 부족으로 뒤늦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력 부재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이번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한 1차 미조사 상황과 조직 내 기능 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피의자 석방 과정에서의 보고체계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