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 여직원을 총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