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범죄는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애 중인 상대로부터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이 다 포함된다.
데이트폭력 신고는 112 또는 경찰관서,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별로 구성되는 ‘데이트폭력 근절 전담팀’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신고 대상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전과뿐만 아니라 미신고 여죄, 재발 우려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상대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며 사후 관찰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긴급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에 여성 관련 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등에 데이트폭력 대응 지침도 전파할 계획이다.
경찰 당국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아닌 이상 신고나 도움 요청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초기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