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입력 2019-06-27 15:48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의 자립형사립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7일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이날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교육청 재량평가와 재정 및 시설여건, 학생모집 현황, 교원충원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등에서 감점을 받아 기준점(70점)에 크게 못미치는 5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고의 경우 일반전형과 사회통합을 합쳐 지난해 47명 미달, 올해 75명 미달 등 4년째 학생 모집에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부산시의회의 무상교육예산 의결 과정에서도 배제되기도 하는 등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운영위원회는 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장, 변호사,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연합회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해운대고는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해운대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천정숙 시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고 관계자는 “지정·운영위원들이 시교육청의 의도대로 평가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행정 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