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매년 세금 최대 1만원 감면

입력 2019-06-27 14:32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개인 주민세가 면제된다. 개인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31일 1만원 이하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 능력이나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취업준비생,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됐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세대주도 주민세를 부담해야 했다. 애초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단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면 주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 1일로 바뀐다. 해당 날짜에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진 부과 기준일이 8월 1일이었지만 올해부터 행정 편의를 위해 7월 1일로 조정했다.

개인 주민세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과세 근거도 명확해졌다. 또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이 넘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기존에 면제해주던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자동납부도 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