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역자들,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승소

입력 2019-06-27 14:20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과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현규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