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복 업무로 매년 12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직원 100명이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다. 건강보험료를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이에 부과시점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을 한다.
1차 연말정산은 다음 해 3월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받은 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전년도에 이미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2차 연말정산은 매년 6월쯤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연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감사원은 사실상 국세청 자료만 갖고 한 차례만 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복신고로 각 사업장의 부담과 불편도 큰 상황이고, 2차 신고 안내 비용만 연간 12억원이 발생해 세금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과 공단에 연말정산시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중복된 업무 절차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 징수 근거가 되는 보수를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보수의 개념을 변경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의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직원도 1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단이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은 47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에 뒤늦게 비연고지거주자금 대여 신청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