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000만원 지급”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 승소

입력 2019-06-27 13:57 수정 2019-06-27 14:12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27일 내렸다.

판결 확정시 피해자 1인당 청구금액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회사 측은 1심부터 옛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의 법인격이 달라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일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임원, 영업재산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인적·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국내 특별법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채무가 면탈되지 않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본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당시 물자와 인력이 부족해지자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력 부족이 이어지자 1944년에는 특수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인들도 강제동원했다.

홍씨 등은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 및 주철 공장에 강제동원됐다. 이후 홍씨 등은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부상을 당한 뒤 귀국했다. 홍씨 등은 2013년 7월 강제동원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후유증, 신체장애에 시달렸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황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