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부부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한 매체에 “두 분이 이혼 자체에는 합의한 상태이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의 세부적인 부분이 조정되지 않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다. 반면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의견 차이 없이 혼인을 마무리할 때 선택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혼조정은 법관 또는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주재한다. 조정위원들은 일단 혼인 지속을 권유한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 조정위원들은 이혼 때문에 발생하는 당사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결정을 내린다.
협의이혼과 다르게 두 사람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이혼조정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이혼조정은 변호사를 대리해 세부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