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90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9-06-27 11:58 수정 2019-06-27 22:0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소송대리한 최봉태(마이크)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과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홍모씨 등 59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씨 등 피해자들은 소송 도중 모두 사망해 유가족 14명이 소송을 수행했다.

홍씨 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일제에 의해 끌려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조선소 등에서 강제 노역했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피해까지 입었고 귀국 후에는 피폭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이에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정책에 민간 기업이 적극 동참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이춘식씨 등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에 계류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여성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미쓰비시·신일철주금 등은 사과나 배상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 소송 원고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복씨는 이날 선고 이후 “미쓰비시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고할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 피폭자 침몰 유족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