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낡은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다. 지난해 기준 국내 차량의 약 10%(269만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사대문 안을 하루 평균 오가는 5등급 차량은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단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운행제한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으로 구성된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운행제한이 적용된다.
시간제 운행제한 방안도 검토된다.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7~12월 정책 시범운영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분석해 운행제한 시간 도입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의 하나로 낡은 경유차 운행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만 운행을 금지하지만, 앞으로는 상시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낡은 경유차 운행 감시를 강화한다. 매연 저감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 최대 3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