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씨가 공개한 영상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2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평소 폭언·폭행·아동학대 등을 일삼았다며, 이같은 의혹이 담긴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박씨의 영상 공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박씨의 면접교섭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씨 측은 “폭행, 학대 혐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심리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폭언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투는 부모 옆에 선 자녀를 향해 “너 들었지?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다그치는 음성도 담겼다. 아이는 귀를 양손으로 막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후 언론을 통한 폭로전에 나선 것에 대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이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 보잘것없는 내가 거대 재벌과 맞서는 게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지킬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 폭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남편의 알코올·약물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아동학대 의혹도 부인했다. 박씨 측은 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자녀에게 수저를 집어 던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