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고 1심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지 3년 7개월 만이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곽씨 등은 1942∼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동원됐다.
이들은 2013년 3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5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은 더디게 진행됐다. 앞서 다른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이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다시 재상고심을 거치는데 5년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전원합의체를 열어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 항소심도 그에 따라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는 아무도 없었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씨는 지난 2월 15일 별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