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아산시 길거리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평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않은 데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고 하나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상해 치사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과 밀접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격해 숨지게 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