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전 4시14분쯤 A씨(63)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가 A씨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저수지 주변을 수색하던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50) 경위와 정봉석(39) 경사는 이날 오전 5시5분쯤 저수지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에 있던 구명환 갖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