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민원인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울진군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인차번호인식기와 셀프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군청 인근 상가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동·하절기로 구분해 유료로 운영하던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한다.
그동안 발행하던 월정기 주차요금도 폐지했다.
주차요금은 1시간 이내는 면제되고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된다.
민원처리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방문부서에서 민원처리 지연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