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물려받은 땅의 일부와 땅 처분 이익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법무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2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동시에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국가와 이 회장은 10년이 넘게 소송전을 벌였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조선황실 종친이던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진상위 판단에 따라 당시 300억원에 달했던 땅 192필지(192만5238㎡) 등 이해승 상속 재산 일부가 국가에 귀속됐다.
이 회장은 이 결정에 불복해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010년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재산 귀속 대상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나와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법원에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라며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재산 귀속을 피해가자 여론은 악화됐다.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15년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 회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