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0세 이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입력 2019-06-26 15:09
제주도가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사진은 해녀들의 물질모습(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달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퇴수당은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기간 소득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 간 매월 30만씩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도는 고령해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 54%로 가장 많았고,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지역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지난 2일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로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다.

홍충희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며 “은퇴수당을 통해 고령해녀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