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찢어진 청바지에 손 넣은 농협 지부장 대기발령

입력 2019-06-26 14:59
뉴시스

회식 중 여직원의 청바지를 찢은 농협 지부장이 대기 발령 처리됐다.

농협경남지역본부는 회식 중 여직원의 찢어진 청바지에 손을 넣어 더 찢은 A지부장(54)을 지난 22일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A지부장은 지난달 26일 농협 체육행사 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30대 직원 B씨에게 “불량한 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 청바지에 손을 넣어 바지를 더 찢었다. 당시 다른 직원 20여명도 회식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A지부장의 성추행을 목격한 직원들과 B씨는 농협본부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농협본부 준법지원부는 현지 감사를 통해 지부장과 피해 직원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했다.

A지부장은 “청바지가 찢어진 걸 보고 장난친다고 잡아당긴 것이 그렇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돼 죄송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