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의 전 소속사가 강다니엘 1인 기획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강다니엘 측은 “신뢰 관계가 단절됐다”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6일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LM 측은 “가처분이 기각되면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기획사와 함께 활동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LM 측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측은 LM 측 제안을 거절했다.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1인 기획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건 LM 측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LM 측과의 신뢰 관계가 단절돼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 MMO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했다며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강다니엘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M 측은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가 아니다”라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1인기획사 ‘커넥트(KONNECT)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LM 측은 계약 해지를 인정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 사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