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위 3·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스포츠 기본법 제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권고됐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론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에 법 제정을 통해 이를 명시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 기본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구체화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스포츠 기본법에 명기된다.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삼아 관련 법령들도 정비된다. 체계적으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스포츠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 구성도 주문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그동안 스포츠 영역에 만연했던 성차별과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수준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 분야 성평등 실태 연구와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 스포츠 시설 확충,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 위원장은 “기존 엘리트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하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