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여성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보호격벽 설치 대상 택시는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로, 시는 다음달까지 이들 차량에 격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비용은 시가 50%를, 나머지 50%는 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 및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동안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 2월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여성 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여성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