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4차례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7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김 위원장 측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구속은 현직 민주노총 수장으로서 다섯 번째 사례다.
앞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1995년) 전 위원장, 3대 단병호(2001년) 전 위원장, 7대 이석행(2008년) 전 위원장, 11대 한상균(2015년) 전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2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