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며 공범들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 및 도박광고 사이트 수 십 개를 제작·판매 운영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6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게시와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판매한 A(4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19일까지 중국 청양에서 공범들과 일본에 서버를 둔 음란·도박 광고 사이트 50개를 제작·판매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00여 만건을 게시하고, 500여 개의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은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가 제작한 사이트 중 40여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되지 않아 국내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과 관련, 증거수집 후 서버 삭제를 통한 사이트 폐쇄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하고, 사이트 제작과 운영에 관여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경찰청,해외서 음란·도박 광고 사이트 50개 운영한 40대 구속
입력 2019-06-2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