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매니저에게 수억원대 착취를 당한 것으로 모자라 노예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진박은 매니저 김모(59)씨와 2016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유진박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매년 1억5000만원은 무조건 김씨의 몫이 되도록 약정됐다. 초과분은 김씨와 유진박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유진박의 공연 수입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계약에 따르면 유진박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계약서상 유진박의 모든 금전적 관리는 김씨가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유진박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유진박은 2015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김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유진박에 대한 신상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1억5000만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법원 명령으로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던 A후견법인은 이 계약을 수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일주일 만에 유진박의 이모가 청구를 취하하면서 법원의 성년 후견인 결정은 물거품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2억원가량의 사채를 썼다고 주장했다. 또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았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7억원에 달한다.
유진박은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박은 미국 명문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뒤 1990년 현란한 연주로 ‘천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마이클 잭슨 방한 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연주했다.
그러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등을 앓으며 소속사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