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향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5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의료법 위반)를 물어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개원의 A씨(43)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2870만원을 명령했다.
장판사는 판결문에서 “2014년 5월 서울 강남지역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해 운영한 의사인 A씨가 2016년 12월까지 돈을 벌기위해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각각 수십차례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마약류 취급 의사 업무외 목적 투약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6-25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