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 등을 가로챈 죄(준사기)를 물어 유모(60·여·무직·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사단법인에서 지적장애 1급 강모(56)씨의 보호자를 자처해 강씨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통장 3개를 인수한뒤 같은 해 6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905만8444원 가로챈 점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판사는 양형이유에서 “강씨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지적장애인 보호자 자처한 60대 여성 알고 봤더니
입력 2019-06-25 23:34 수정 2019-06-26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