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차례 음주운전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9-06-25 23:24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죄(도로교통법 위반)를 물어 대학생 김모(24·인천 남동구 논고개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김씨가 올 1월 28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또다시 운전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김씨가 최근 취업해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과 차량을 매각해 재범이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