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박범계 의원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19-06-25 15:38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리당원·중앙위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대전지검은 민주당 권리당원·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불법 특별당비 수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박 의원 등 6명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박 의원 등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았고, 특별당비 수수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가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간 이뤄진 명예훼손 맞고소 건의 경우 김 의원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채 의원에게는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는 내용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