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놀다가 다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방치한 것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의 한 어학원에 다니던 A군(당시 5세)은 2015년 2월 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다. 통증을 느낀 A군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김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어나라며 A군의 등을 두 차례 발로 툭툭 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A군을 강당에 두고 교실에 갔고 2시간여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2시간 동안 고통 속에 방치돼 상당한 정서적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