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6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충남지역 모 여고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학년 학생들에게 SNS로 ‘많이 사랑해줄게’ ‘기회가 되면 살포시 안아줄게’ ‘사랑해 내 맘속에 자리 잡은 거 같아’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던 여학생 B양에게 이메일로 담당 과목 시험 문제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해당 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양에게 SNS를 통해 ‘안아줄 때는 연인 같았어’ ‘더 안아줘도 되겠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면서도 “다만 반복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질책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학생들을 격려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