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 위한 포럼 개최

입력 2019-06-25 15:27
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오는 7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촉발지진 발표 100日,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특별법, 피해배상, 지진 전문가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게 된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와 2부 ‘청중과의 소통’으로 구성된다.

첫 발표자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전반에 관해 설명하며,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해양수산부 태안 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문광명 변호사는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이어간다.

포항지역의 공봉학 변호사는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세션을 통해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2부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청중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할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신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7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로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