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충북 4명 적발

입력 2019-06-25 15:14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에서 음주 운전자 4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 이후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명,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가운에 기존에 훈방 대상이었던 0.03% 이상 0.05% 미만 운전자 1명(0.039%)도 개정된 법에 따라 면허가 정지됐다.

이날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각각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를 냈을 땐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