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 우는 학생을 발로 ‘툭툭’… 학원 교사에게 내려진 판결

입력 2019-06-25 15:07 수정 2019-06-25 15:24

원생 간 사고로 다쳐 우는 학생을 발로 차고 내버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키즈어학원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다른 원생과 놀다 다쳐 엎드려 우는 학생을 발로 차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당시 전치 4주 상당의 골절상을 당한 상태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해 필요 조치를 했다”며 “임신 중이라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해 발로 톡톡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을 이용해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시하고, 병원 치료 등 조처를 안 한 채 상당 시간 방치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