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첫 재판이 진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는 등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2015년 특조위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은 사전차단토록 한 혐의이고,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키려는 계획을 짠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