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19명 적발

입력 2019-06-25 14:42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경남에서 1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8개 시·군이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8명이었으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였으나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단속된 사람은 6명이었다.

이날 오전 6시 34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에서 A(40)씨가 도내 음주 운전자 중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037%로 단속됐다.

경찰은 향후 8월24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와 각 지역 음주 취약지역에서 불시 음주운전을 하는 특별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음주운전 단속은 도심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및 국도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곳을 위주로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옮겨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으며,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