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며 흉기를 들고 고속도로로 달아난 6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광란의 질주’를 멈췄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분쯤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 공조 요청을 받았다.
흉기를 지닌 정신질환자 A씨(60)가 1t 화물탑차를 몰고 김천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서울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는 A씨가 추풍령을 지나 관할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 금강나들목에서부터 그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순찰차가 전 차선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해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량들의 순환을 늦췄다.
옥천터미널 부근에서 A씨 차량의 속도가 크게 줄자 경찰은 그의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 하지만 A씨는 문을 잠근 채 저항했고, 경찰은 결국 차량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트럭 안에는 길이 27㎝ 정도의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약 50㎞에 달하는 거리를 30분대에 주파한 만큼 경찰은 그가 시속 130~140㎞로 질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를 뒤따라 오던 엠뷸런스 차량 역시 그가 시속 130㎞ 이상으로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유형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가족들이 병원 입원을 권유하자 갑자기 흉기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위험방지조치로서 신병을 확보했다”며 “그쪽 지역의 구급차도 A씨를 뒤따라왔다. 가족과 협의해서 당일 강제 입원시키기로 하고 신병을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옥천=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