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고(故)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가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되고 전환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씨는 2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씨는 “음주와 운전이란 것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 성추행범이나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아들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씨는 “100세 시대에 사는 22살 아들이 5분의 1, 6분의 1도 못 살고 그렇게 갔는데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자기 인생의 20분의 1도 길다고 말한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제2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양형기준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세게 구형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낮게 잡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 무겁고 엄중한 선고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향해 “지금 너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다”며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성숙한 사회가 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25일 처음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