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도로에서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두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벌금 기준도 상향돼 면허 정지 벌금은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면허 취소 벌금의 경우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공식에 따르면,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더 오래 걸린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량과 체중 등과 관련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