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정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그중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개정됐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