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울산서 음주운전 7건 적발

입력 2019-06-25 10:48 수정 2019-06-25 10:49
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지역 7곳의 주요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7건의 음주운전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이었고,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면허취소 중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여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잦은 밤과 새벽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