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공익제보… 공정위 신고·검찰고발 추진키로

입력 2019-06-25 10:04

경기도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한울 원전 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A기업과 B기업 간에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

제보자 C씨는 A기업의 내부직원이다.

C씨는 A기업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C씨는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 입찰에 참가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이달 말쯤 공정위에 신고하고,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고리 2호기 비상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있었던 A기업과 D기업의 담합 행위를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A기업과 D기업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운영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