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붉은 수돗물’ 직무유기 수사 받는다

입력 2019-06-24 20:47

박남춘 인천시장(사진)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지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적수 사태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서부 경찰서가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지난 20일 검단·검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너나들이 검단맘’ 대표와 피해주민들에 의해 직무유기,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고발 당시 “지난 18일 환경부는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를 ‘100% 인재’로 발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며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막대해졌다”며 “이에 우리는 인천시 관계자에 대한 1차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추가 고소 및 고발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