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청신호’ 켜졌다…법제처 “김범수 의장은 적격 심사 대상 아냐”

입력 2019-06-24 18:30 수정 2019-06-24 18:3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따져보는 데 ‘개인 최대주주’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금융 당국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속개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4일 오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인터넷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에 김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인 김 의장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할 길이 열린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뱅크 적격성 심사를 속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 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