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등 34명 불법촬영 혐의…검찰, 제약사 2세 ‘3년 구형’

입력 2019-06-24 17:53
뉴시스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2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수년간 촬영해왔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뼈저리게 반성했고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로 알려진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