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코레일은 24일 대전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사 내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213개 역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1월부터는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결제사업자로서도 참여해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앱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는 은행·핀테크 앱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등록된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