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시청 수유실서 불법미용시술…대전시 “엄중 문책할 것”

입력 2019-06-24 15:45 수정 2019-06-24 15:46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으로 미용 시술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시 민생사법경찰과 등에 따르면 대전시 소속 행정직 6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시청 1층에 위치한 수유실에서 불법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유실을 찾은 시민의 제보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 감사위원회는 신고 접수 이후 식품안전과에 통보, 현장에서 해당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진술서를 통해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A씨는 적발 직후 오후에 반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술자 및 A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바탕으로 A씨가 눈썹문신이 아닌 속눈썹 연장술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자격자가 허가 없이 눈썹문신을 할 경우 현행법 상 의료법 위반으로 분류된다.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소지하고는 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만큼, 시는 해당 시술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완료 이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시술 횟수나 동기 등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사법기관 송치 및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다.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