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제3자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에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죄물)도 받았다. 대신 권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동창이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